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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안 빌리면 입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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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안 빌리면 입장 불가?”

산타뉴스 김 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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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 물놀이장, 이용 강제 논란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마을 물놀이장이 '입장료는 무료'라는 안내와는 달리 파라솔이나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물놀이장은 지역 예산 약 16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공공시설로, 동홍동 주민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생단체가 2013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겉으로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라솔(4만 원)이나 평상(7만 원)을 대여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대여 시 제공되는 팔찌가 사실상의 ‘입장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파라솔을 빌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말만 무료지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꽤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물놀이장 이용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을 맡은 자생단체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지금은 모든 운영비를 자체 부담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의 다른 물놀이 시설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소액의 요금만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마을을 관할하는 동홍동 주민센터는 당초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은 그동안 위탁 운영의 부실 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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