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기록 26만 권, 고양시에 안전하게 보관…

국내외 입양인들의 생애 출발점을 담은 입양 기록들이 한데 모여 체계적으로 보존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7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입양기록물 전용 임시 서고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고는 현재 전국 각지의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입양기록 약 26만 권을 순차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번 임시 서고 설치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그동안 민간기관과 시설마다 별도로 관리되어 온 입양기록물을 국가 단위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보장원은 이 서고를 기반으로 입양인의 ‘알 권리’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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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물류센터에 서고 설치
항온·항습부터 보안까지 완비된 보존 시설
서고는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 위치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설치되었다. 서가 면적만 약 670평에 이르며, 기록 정리를 위한 작업공간 201평, 행정용 사무실 71평도 함께 마련됐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또는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약 20분 거리로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건물은 2022년 준공 이후 임차 이력이 없어 내부가 청결하며, 기록물 보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하중 기준이 제곱미터당 2,300㎏으로, 이는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이동식 서고 기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중량감 있는 문서와 자료들을 장기 보관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확보한 셈이다.
시설 내부에는 항온항습기, 폐쇄회로 CCTV, 고성능 보안 장비, 이동식 보관함(모빌랙), 스캐닝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곧 탈산 장비(문서의 산성 제거), 소독실, 공기 살균기 등 추가 장비도 도입될 예정이다. 단순한 보관을 넘어 기록물의 상태까지 고려한 장기적 보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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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권 올해 이관…2027년까지 확대
전국 입양기관·지자체 기록물 단계적 통합
보장원은 올해 8개 입양기관 및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관 중인 약 26만 권의 입양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는 전국 70여 개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자료를,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민간시설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까지 순차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번 입양기록 일원화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새롭게 시행된 특별법은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하고 있던 입양 관련 정보들을 국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원본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양인의 자기 정보 접근권 보장뿐만 아니라, 기록의 무단 훼손이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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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기록관 추진하겠다”
보장원, 해외 입양인 우려 해소에 나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임시 서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기록 보존을 위해 영구 기록관 건립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장원은 이번 임시 서고 운영에 앞서, 국내 언론 및 해외 입양인 단체를 초청해 시설을 직접 공개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 보존 환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입양인 단체는 그동안 오래된 문서의 손상 가능성과 열악한 보관 환경에 대한 걱정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관이 아닌, 입양인의 정체성과 인권 회복을 위한 ‘정보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향후 통합 기록관의 구축이 실현된다면, 국내 입양정책의 신뢰성과 입양인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