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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시끄럽다고요?"…서울시, 놀 권리 보장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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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시끄럽다고요?"…서울시, 놀 권리 보장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산타뉴스 이성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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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이 소음도 민원 대상?…서울시의회, '놀이 소리'는 권리로 본다

서울시의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단순 민원 대상이 아닌 정당한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들이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를 '놀이활동 소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소리가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장이 아동의 권리를 우선 고려해 대응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놀이시설에서의 아동 소음도 일반 소음 민원처럼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거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놀이터는 아이들이 사회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일부 민원으로 인해 운영에 제약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대상 지원사업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겨, 아동의 권리와 주민의 생활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당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 심의를 거쳐 아동 중심의 놀이 환경 조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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