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3·3·3 법칙’으로 지켜라

전세사기, 반복되는 피해
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잃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자산 규모가 작은 이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전세계약 단계별 필수 점검 사항과 피해 유형, 대처 방법까지 담은 종합 가이드다. 핵심은 바로 ‘3·3·3 체크리스트’, 즉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각각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원칙이다.
안심계약 3·3·3 체크리스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주변 시세 조사
전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 유형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현혹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싸게 나온 전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인근 비슷한 주택의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 제시 시 위험 신호이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등기부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로 소유권·근저당 여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③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여부도 확인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계약 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사의 자격과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브이월드(vworld.kr)’에서 공인중개사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대조하는 과정도 빼놓으면 안 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사기꾼들이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① ‘브이월드(vworld.kr)’ 등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중개사 등록 상태 확인
② 임대인 동일성 확인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
③ 임의 계약서 대신 국토부 표준계약서·협회 계약서 활용.
계약 후
계약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에도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추후 경매·압류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한 번 등기부를 확인해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사한 날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① 계약 직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임대차계약 신고 한다. ②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아 법적 권리 확보. ③ 전입신고 잔금 지급 전 등기부 변동 재확인 후,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한다.
전문가와 정부의 당부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계약 단계별로 기본적인 절차만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조금 번거롭더라도 3·3·3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꼼꼼함이 최고의 예방책
전세 계약은 인생에서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순간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세입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방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싸게 나온 전세’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가 더 중요하다. 국토부가 제시한 3·3·3 법칙은 바로 그 기본을 상기시켜 주는 체크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