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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이달 말부터 ‘무비자’로 한국 전역 방문 가능

산타뉴스 진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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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퍼블릭 도메인]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7일 합동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인 이상 단체, 15일 이내 체류 허용

 

이번 조치의 핵심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입국할 때와 동일한 항공편·선박편을 이용해 출국해야 한다.
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중국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승인한 여행사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모집을 막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체류 방지 위한 안전장치

 

정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명단을 확인해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입국 12시간 전(선박은 24시간 전)"까지 결과를 여행사에 통보한다.

만약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또한 무단이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단체 내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 이상이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당한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공모에 의한 이탈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여행사 관리·교육 강화

 

정부는 단순히 제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이탈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저가 관광상품이나 쇼핑 강요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도 병행한다. 지정이 취소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2년 동안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국외 전담여행사 또한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대행 업무까지 일정 기간 정지된다.

 

경제·관광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한시 비자 면제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오는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방한 관광객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2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객 명단 등록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한국과 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기존 규정 유지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어, 이번 제도가 양국의 교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미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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