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피해 급증…3년 새 10배↑, 가짜 로펌·디지털 자산 결제까지

최근 변호사 또는 로펌을 사칭해 법률 상담과 수임료 편취를 시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역수호센터 집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현재 변호사 사칭 사건 접수 건수는 92건으로, 2022년 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도 올해 들어서만 30건이 넘는 피해가 보고됐다.
■가짜 간판·위조 신분증·피싱 사이트까지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부산, 창원, 광주 등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국제법률사무소’ 명칭을 내건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범인들은 현직 변호사의 증명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격증 및 전문 분야 인증서까지 위조해 의뢰인을 속였다.
상담은 메신저 앱(네이버 라인·카카오톡 등)으로 진행됐으며, 수임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지관국제법률사무소’ 사칭 피해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올해 7월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김덕국제법률사무소’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현재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사칭으로 억대 편취…징역형 선고
법원은 변호사 사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판사 행세까지 하며 연인과 지인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서류를 위조해 신분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 명목으로 16명에게 약 3300만 원을 받아 챙긴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로펌도 ‘피싱 주의’ 공지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주요 대형 로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및 로펌 사칭 범죄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통지’ 같은 제목의 이메일로 악성 링크 클릭이나 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신원 확인 필수…해외 서버로 추적 난항”
전문가들은 변호사라고 소개받을 경우, 반드시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가짜 법률사무소 제보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한다”며 “다만 해외 서버를 활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처럼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