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상생페이백’ 시행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카드 사용액을 늘린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
기간: 2025년 9월 ~ 11월까지이고 방식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해당 달 사용액이 증가하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이고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올해 10월에 13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 자격 및 방법과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19세 이상)이며 내·외국인 모두 가능,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필요하고 2024년에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 ~ 11월 30일 자정까지이다. 첫 주(9월 15~19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 신청 방법은 ‘상생페이백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에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방문 가능하고 국민·우리·농협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 지원한다.
지급일은 9월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 12월 15일 까지이며 지급 수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다. 사용처는 전국 약 13만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상점 등)이며 유효기간은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정부 지원 소비쿠폰 결제 금액은 제외되고 대기업 직영점 결제액은 제외된다. 프랜차이즈·중소상공인 매장은 대부분 포함된다. 결제 수단은 카드 결제만 인정 (현금·계좌이체·상품권 제외)됨고 온라인 결제는 제외되지만, 배달앱에서 ‘만나서 카드 단말기 결제’ 선택 시 인정된다.
법인카드는 제외되고 가족카드는 주카드 소유자 실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