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구 비중 5% 넘어

이주배경 인구 5% 시대 - 한국 사회, ‘단일’에서 ‘공존’으로
작년 11월 1일 기준 한국의 이주배경 인구는 271만5,000명, 총인구의 5.2%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3만4,000명(5.2%)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결혼이민자 증가에 더해 귀화와 출생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면서 이주가 일시적 체류를 넘어 정착의 흐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다.
숫자보다 중요한 구성의 변화
행정안전부의 2024 외국인주민 현황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이 258만 명, 총인구 대비 약 5%로 지역사회 다문화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통계는 ‘외국인주민’(지자체 통계)과 ‘체류외국인’(출입국 통계), ‘이주배경 인구’(이주·귀화·2세 등 포괄)로 범주가 달라, 사회적 논의는 누가 이주민인가라는 정의부터 엇갈리기 쉽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하나다. 이제 이주는 주변 현상이 아니라, 인구·노동·교육·문화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점이다.
특히 이주배경 인구는 15~64세 생산연령 비중이 81.9%로 높고, 수도권 집중도도 크다(과반이 수도권 거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주가 노동력 보충을 넘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동시에, 주거·교육·돌봄·의료 등 생활 인프라의 수요를 재편하는 효과를 낳는다.
현장의 실태 - 필요하지만, 준비는 충분한가
현장에서는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나는 제조업·농축산·돌봄·외식 등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 장벽, 체불·산재, 체류자격 불안, 차별과 낙인 같은 사회통합 비용이다. 이 비용이 개인의 적응 문제로만 남으면 갈등은 누적된다.
반대로 제도와 서비스가 따라붙으면, 이주민은 지역의 학교·상권·세수를 살리는 인구가 된다. 핵심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이다.
해외 사례가 주는 힌트 - ‘받는 정책’에서 ‘통합의 설계’로
일본은 오랫동안 ‘이민 국가가 아니다’라는 자기 규정을 유지해 왔지만, 인구감소 속에서 외국인력 제도를 확대해 왔다. 특정기능(SSW)같은 체류자격을 도입(2019년)해 산업 인력난을 완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움직임도 보도됐다. 즉, 일본은 인력수급(경제)과 사회수용(정치·문화)을 동시에 다루려 한다.
캐나다는 이민을 ‘국가 설계의 일부’로 두고, 해마다 목표와 구성을 조정한다. 2026~2028 계획에서는 영주권(영구거주) 목표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임시체류(유학생·임시노동 등) 흐름의 균형을 강조한다.
포인트는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의료·돌봄 등 부족 직군 중심의 선별과 정착 지원의 패키지화다.
5%는 시작, 쟁점은 세 가지
전망은 단순히 더 늘어난다가 아니라 어떤 사회로 바뀌나의 문제다.
지역소멸 완충 vs 수도권 집중 심화
이주가 지방의 인구 절벽을 완충할 수 있지만, 일자리·교육·주거가 수도권에 몰리면 이주민 역시 수도권으로 쏠린다.
- 지역 정착을 원하면 일자리-주거-교육(언어)-돌봄을 묶은 정착 인프라가 필요하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확대 또는 개선
이주민이 싼 노동력으로만 기능하면 저임금·위험업무가 고착된다. 반대로 숙련경로(훈련·자격·전직)와 권리 보호(체불·산재·차별)를 강화하면, 이주는 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다문화 2세의 등장과 학교의 역할
이제 쟁점은 1세의 체류가 아니라 2세·청소년의 교육과 시민성이다. 한국어·학습격차 지원, 학교-지역사회 연계, 편견을 줄이는 시민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의 시간표’가 흔들린다.
한국은 ‘이주민 5%’라는 숫자 앞에서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이주를 임시방편으로 다루면 갈등의 비용이 커지고, 공존을 제도화하면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통합의 설계도다.
이주민이 우리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내일을 만드는 생활 인구가 되는 순간, 5%는 ‘경계선’이 아니라 ‘출발선’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