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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 개인 아닌 사회가 막아야 할 때

산타뉴스 전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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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책임의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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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피해 책임을 개인이 아닌 금융사·통신사 등 사회 시스템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모방 등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한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조심성만으로는 방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 서 있다.

 

 

‘무과실 책임’ 제도의 도입 논의

 

정부는 카드업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무과실 책임제를 금융사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객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실을 금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신 금융사에는 의심 거래를 지연·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능동적 차단을 가능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노린다.

 

 

해외 사례와 금융권의 반응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이미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금융권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상 거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탐지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보상 범위·조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뒤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 관리 책임 강화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대포폰’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다만 통신사들은 이미 AI 기반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이번 조치가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특히 알뜰폰 시장에서의 보이스피싱 문제가 지적된 만큼, 대형 통신사(MNO)의 지원 확대 요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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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보이스피싱 대응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범죄에 맞서려면 금융사와 통신사 등 사회 시스템 차원의 공동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그 첫걸음이지만, 금융사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다.

 


 

전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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