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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연금처럼 활용 가능…55세부터 수령 길 열려

산타뉴스 이성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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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5대 생보사 도입…노후 생활비 보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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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는 사망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주요 생명보험사 5곳이 동시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55세부터 신청 가능…조건 충족 시 누구나 참여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협회 회의에서 ‘사망 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65세부터 가능했던 신청 연령은 55세로 낮아져,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노후 대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보유한 경우, 사망 보험금 9억원 이하라면 별도의 소득·재산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유동화 가능한 금액은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까지다.

 

수령 방식과 예상 금액

 

초기에는 연 지급형으로 1년치 연금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 먼저 시행된다. 

월 지급형은 내년 초 전산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하고 사망 보험금 1억원을 보유한 가입자가 70%를 유동화해 55세부터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나, 65세부터 받으면 약 18만원, 75세에는 약 22만원으로 증가한다.

 

요양·건강관리 특화형도 준비

 

향후에는 단순 현금 수령을 넘어 ▲보험사 제휴 요양 시설 입소 ▲전담 간호사의 건강 관리 지원 등 특화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는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영업점 대면 접수로만 진행하고, 추후 신청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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