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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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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 삭제

산타뉴스 이성로 기자
입력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에 희망

산타의 금융선물인가, 형평성 논란의 문턱인가

‘빚을 갚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은 이제 기록삭제의 형태로 다가온다.

 

정부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에게는 마치 산타의 선물처럼 다가온다. 회생 이후에도 최대 5년간 금융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기존 제도에 비하면, 신속한 회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선물 상자에는 조심스러운 시선도 함께 담겨 있다.

 

재기의 사다리냐, 도덕적 해이의 문이냐

 

  • 재기 희망자에게 희소식: 1년간 성실한 상환만으로 불이익 기록 삭제. 소상공인들은 “이제 다시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환영하고 있다.
  • 문제 제기되는 형평성: 그렇다면 처음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갚아온 이들은 어떤 보상이 있을까? ‘성실한 상환자에겐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 도덕적 해이 우려: 일부에선 “빚을 내고, 적당히 갚다 기록만 지우면 되는 식의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 조치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타는 누구에게 선물을 줄 것인가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용서와 회복'을 어떤 기준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성실한 채무자는 보상 없이 조용히 책임을 다해왔고, 이제는 제도적 배려를 받는 이들과 나란히 설 자리를 고민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법원의 회생 인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며 빠른 시일 내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걸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이 ‘공정’과 ‘책임’이라는 이정표를 놓치지 않도록, 또 산타의 선물이 모두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도록, 사회 전체의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타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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