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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30% 수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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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30% 수준 완화

산타뉴스 이성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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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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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수급 대상은 약 215만 명에서 34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논의 단계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만 13세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완화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특히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확대해, 2030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서 35%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에서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약 34만 9000명에서 58만 4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조치는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타 복지 정책

 

이 외에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및 국민연금 감액 개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 다방면의 복지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자가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복지 체계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성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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