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정치
사회

‘안심’ 대신 ‘근심’ 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1200명 묶여 불안 확산

산타뉴스 성연주 기자
입력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청년안심주택’이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재정 악화와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청년 세입자 1200여 명의 보증금이 묶이며,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AI생성이미지

DM 믿었던 공공브랜드, 결국 보증사고

 

서울 송파구 잠실의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는 임대사업자가 재정난을 겪으며 경매에 넘어갔다. 세입자 134가구의 보증금 238억 원이 묶였고, 일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서울시가 보증한 ‘공공 브랜드’라는 점 때문에 청년들은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보증보험 구멍… 1231채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민간임대 1만8000여 가구 중 1231채(약 6.7%)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잠실 사례처럼 다른 단지에서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

 

문제의 핵심은 ‘민간 운영 구조’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된 형태인데, 민간 운영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약하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소규모 사업자들은 충족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준공 전 가입이 의무지만, 자금 조달 구조상 임대사업자가 가입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피해 키우는 개인회생 악용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보증 한도가 초과되면 세입자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반환 절차가 수년간 지연될 수 있어 피해가 가중된다. 실제 서울·대구·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수십억 원이 묶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과 대책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 강화하여 재무 건전성·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한도를 현실화하여  보증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세입자 손실 최소화 필요하다.

법적 장치 마련를 마련하여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세입자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가 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울시의 대응

 

서울시는 후순위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정책을 믿은 청년들이 왜 희생해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성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