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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출산 가구에 ‘월 3만원 주택’ 확대 지원

산타뉴스 안성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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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신청률에 2차 모집 돌입
AI!생성이미지
제주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 AI생성이미지)

제주도가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월 3만원 주택’ 사업의 대상 범위를 넓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앞서 1차 모집에서 신청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한 것이다.

제주도는 27일,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3만원 주택’으로  바꾸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 2차 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모집 결과와 한계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850가구 모집에 296가구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550가구가 공석으로 남아 도는 사업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원인을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로 한정했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제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체로 범위를 넓혔다. 단, 분양 전환형 주택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과 혜택

 

‘3만원 주택’은 선정된 가구가 한 달 임대료를 단 3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로, 최대 5개월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올해 8월 이후 입주분부터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혼인 기간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 가구,제주 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2인 가구는 110% 이하

 

단,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거급여·청년월세·출산 관련 임차비·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제주도는 이번 지원책이 신혼부부와 젊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1차 모집은 자격 제한이 많아 참여율이 낮았지만, 이번 2차 모집은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성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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