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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타뉴스 발행인 남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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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그동안 사회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가 문제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교실 수업이 산만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보느라 수업 분위기가 산만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 국내 조사에서 "청소년의 25~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장시간 사용은 학습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우울·불안, 대인관계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쌓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관리 한계
- 이미 많은 학교가 휴대폰 보관함이나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규정 미비로 교사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되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로 일관성 제한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전국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국가적 대응 필요성
- 단순한 생활 규제가 아니라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과몰입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정신건강 악화와도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교육 차원에서 선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럽, 아시아 일부 국가(프랑스, 중국 등)도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입법 논거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교실 질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과의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교육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추진·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필요성은 명확히 제시되었으나,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적 활용을 병행할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입법 취지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완화 및 정신건강 보호를 목표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 적용 시기는 2026학년도 신학기, 즉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 예외 조항
- 장애 학생,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내에서 허용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교의 권한
- 학교장 및 교사는 학생의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권한을 보유하며, 제한 기준, 방법, 기기 유형 등은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법안 통과일 |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 가결 |
시행 시기 | 2026년 3월 1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 |
적용 대상 | 초·중·고 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
예외 상황 | 장애 학생, 교육 목적, 긴급 상황 시 허용 |
학교 권한 | 학칙을 통해 제한 기준 및 방법 설계 가능 |
법안 통과 이후의 비판과 사회적 의견, 여론 흐름은
1. 찬성 측 의견
- 학습 집중도 향상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미 다수의 학교에서 휴대폰 보관함 운영 등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국적 법제화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 성취 저하, 수면 부족, 우울·불안 증가와 연관 있다는 연구들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부모 단체들도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 반대 및 비판 의견
- 과잉 입법 논란
- 이미 많은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은 법을 굳이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교사단체는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법으로 못 박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 학생 자율성 침해
- 스마트폰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적 활용(전자사전, 자료 검색 등)이 많은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교육 혁신과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현장 혼란 우려
- 학칙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했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커지면서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허용·예외 상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여론의 판단
- 여론조사 초기 반응
- 부모 세대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청소년층과 일부 교육 전문가 사이에서는 자율성과 교육 활용 차단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
- 사회적 균형점
- ‘전면 금지’보다는 교육 목적 활용 허용 + 학생 스스로 절제 훈련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중도적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효과는 시행 초기 혼란을 거친 뒤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론은 “필요한 조치지만 시행 과정에서 자율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교육부의 후속 시행령·가이드라인 마련과, 학생·교사·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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