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485세대 공급…최대 20년 거주 가능
![[사진제공 서울시]](https://santanews.cdn.presscon.ai/prod/140/images/20250812/1754945716304_979841940.jpg)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다섯 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4월 4차 모집에서 최고 7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은 만큼, 이번 모집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6개 단지 485세대 공급
이번 공급 물량은 강서구 마곡동, 송파구 신천동, 강남구 청담동 등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총 485세대다. 전용면적은 43㎡부터 84㎡까지 다양하며, 전세금은 최저 3억 3천만 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에서 최고 7억 7천만 원(강남구 청담르엘 49㎡)까지다.
마곡엠밸리17단지(196세대)는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하고, 공항철도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인근에 서울식물원과 습지생태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175세대)는 올림픽공원과 한강공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외에도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66세대)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22세대) ▲청담르엘(15세대) 등이 포함된다.
■ 신청 자격 완화…예비 신혼부부 부담 줄여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8월 11일~12일 이틀간 진행된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 최근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사실 증명 기한을 기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입주일 전까지’로 완화해, 입주 지연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였다.
■ 최장 20년 거주·저렴한 전세금
‘미리내집’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첫 공급 이후 평균 경쟁률 64대 1을 기록했고, 일부 단지는 700대 1을 넘겼다.
서울시는 올해 비(非)아파트형 ‘미리내집’ 100호 이상도 별도로 모집할 계획이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도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입임대에 거주하다 자녀를 출산하면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육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를 통해 ‘미리내집’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