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대법 “교사 욕설, 정서적 학대 아냐”…1·2심 유죄 판결 뒤집혀
사회/경제/정치
사회

대법 “교사 욕설, 정서적 학대 아냐”…1·2심 유죄 판결 뒤집혀

산타뉴스 전미수 기자
입력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발언 후 재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욕설을 한 교사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아동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만큼의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은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담임교사 A씨는 10세 학생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으나,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학생이 책상을 치며 반항하자,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싸가지 없는 XX”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훈육 목적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의 행동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A씨가 즉석에서 훈육한 것은 교사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언의 정도·상황·의도를 종합할 때, 학생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모욕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으나, 혼잣말이나 푸념 성격도 일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건은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무죄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전미수 기자 [email protected]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