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이념, 한민족의 자선 운동 정신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우리나라 민족 정신 입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세이화(濟世理化) 세상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이끌겠다는 뜻이며, 홍익인간 제세이화는 국조 단군왕검의 통치이념 입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중심, 공동체 중심과 도덕적 이상을 추구합니다. 우리민족 정신 속에는 널리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 즉, 자선 정신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자선 정신은 산타 정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왠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요?
자선 정신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정신 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 홍익인간 이념이 바로 산타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홍익인간 정신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 봅니다.
일연스님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BC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족공동체로서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서는 왕들이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적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통일의 중심 김유신 장군은 통일신라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를 통하여 홍익인간 정신은 더욱 다져졌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자선은 닮은 꼴입니다.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홍익인간 정신이 윤리적 도덕적 의의를 갖추면서,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와 사회적 도의(道義)를 주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족혼이 강화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단결과 인류의 공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홍익인간 정신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인류공영은 타골이 읊은 세계 만방을 비추는 동방의 등촉 인 것입니다.
국왕의 일상 옥음을 상세히 기록한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 실록은 우리 민족의 후일을 기약하는 세계적 기록문화 입니다. 그 기록들에 의하면 홍익인간 이념의 밝은 면도 있지만, 조정에 의한 부정 부패와 백성 수탈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중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지방 유림을 훈구세력이 죽이는 사화정치, 동인, 서인, 남인, 북인 4색당파와, 이에서 갈라진 노론, 소론, 대북, 소북, 청남, 탁남, 시파, 벽파 등의 갈가리 찢어진 붕당정치는 후손으로서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조선조 후기 국왕의 인척이 벌리는 척족정치와 세도정치는 국력을 쇠약하게 하여 결국 망국의 한을 남겼습니다.
그런 혼탁한 조정에 손발을 맞추어 지방 관아의 관장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학정(虐政)의 주축 탐관오리 였습니다.
그러나 어둠만을 보고 밝음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이념을 밝힌 덕치정치와 도의사회가 우리민족 역사의 밝음 입니다.
조선의 홍익인간 백성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정치를 살펴 봅니다.
(조정 주도형 자선사업)
1. 의창(義倉)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 환곡을 하는 제도 입니다.
2. 상평창(常平倉)은 물가 안정과 흉년 구휼을 위한 곡식 운용 제도 입니다.
3. 사창(社倉)은 향촌 단위 곡식 창고로서 공동체 구휼을 위한 목적에서 운용되었습니다.
4. 진제(賑濟) 제도는 흉년과 재해 시에 긴급 식량 및 구호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
5. 진휼청(賑恤廳)은 기근과 재난 발생 시에 설치하는 임시 구호 기구 입니다.
6. 구황(救荒) 사업은 기근 발생 시에 쓸 구황작물(도토리, 고구마, 나물 등)의 재배를 장려하는 사업 입니다.
7. 혜민서(惠民署)는 서민(庶民)에게 무료 진료와 약재를 제공하는 관서 입니다,
8. 활인서(活人署)는 전염병 환자의 구제, 격리, 치료 기관 이었습니다.
9. 제생원(濟生院)은 빈민과 환자의 구제, 시체 수습, 고아 돌봄 등을 담당 했습니다.
10. 동서 활인원은 한양 동서에 설치, 무연고 시신 수습 빈민 구호를 담당 했습니다.
(향촌 공동체 주도형)
11. 향약(鄕約)의 상부 상조는 마을 단위의 도덕 교화와 구호 및 상호 부조 제도 입니다. 향약은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살상규(過失相規), 예속 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그 내용으로 하여 시행 되었습니다.
조광조가 본격적으로 향약을 도입하였습니다. 퇴계는 영남지역에서 예안향약(禮安鄕約)을 크게 보급 하였습니다. 율곡은 기호지역에서 해주향약(海州鄕約)을 발전 시켰습니다.
12. 동계(洞契)와 향계는 공동기금을 모아 생활비와 혼례와 장례를 지원 했습니다.
13. 두레 품앗이는 농번기 협동 노동과 재난 시 공동 부조를 했습니다.
14. 보(保)와 사우(社友)는 소규모 공동체 저축과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 이었습니다.
15. 의방(醫房)과 약방(藥房) 계는 지방 향촌에서 공동 운영한 의료와 약방 지원 제도 였습니다.
16. 사찰의 시주는 절에서 빈민에게 죽, 밥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7. 양반 사족의 사재 헌납운동은 개인 재산으로 곡식 풀기, 집 짓기와 가난한 선비를 후원하는 선행 이었습니다.
18. 서원과 서당에서 무료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기 지방 권문세족에 의한 토지 독점을 혁파하고 과전법(科田法)을 시행 하였습니다. 과전법은 토지의 소유는 국가가 하고, 관리들에게는 수조권(농지의 소출 일정율을 받을 권리,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주었습니다. 농민은 관리로부터 경작권을 부여 받아 농사를 지어 소출 중 일정율을 수조료로 바치고, 그 나머지로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조에서는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수조율에 의한 토지 사용료를 부담시킴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적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기와 중기 정변으로 공신이 생기면서 이들 공신들이 수조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상속함으로써, 조선 후기 들어서 고려말기와 비슷한 호족의 전국적 토지 독점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세월 속에 역사는 나쁘게 변질되어 반복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시행한 토지개혁은 독점적 토지 과다 소유룰 배격하였습니다.
요즈음은일부 부자들의 아파트 독점 소유가 집값과 전세 및 월세를 올립니다. 오늘 현재 전국 가구수와 집의 수는 거의 대등하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의 과다 주택 보유가 못 가진 자들을 울립니다.
홍익인간 이념이 이들의 비뚤어진 주택 과다 소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타운동 이념이 온나라에 확산되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오기를 염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