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속 한국 경제의 대전환 - 제2부 : 보상 제도의 혁명, '미래 자산'을 담보하는 세제·금융 인프라
[편집자 주]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대기업에서 타결된 역대급 이익성과급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 산업계에 ‘보상주의’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로 확산되는 한편,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당한 이익 공유 요구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 구조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Dualism)’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산타 뉴스’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전화위복(轉禍威福)의 기회로 삼기 위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3부작
제1부 : 패러다임의 시프트,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
제2부 : 보상 제도의 혁명, '미래 자산'을 담보하는 세제·금융 인프라
- 제3부 : 인재 생태계의 재창조, '학벌'에서 '숙련 명장'의 사회로 연속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어제 제1부 : 패러다임의 시프트,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에 이어 제 2부를 게재합니다.
- [제2부] 보상 제도의 혁명, '미래 자산'을 담보하는 세제·금융 인프라
어제 발행된 [제1부 :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를 통해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이익 독점 구조를 깨고 공급망 전체가 성과를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을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발행되는 [제2부]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높은 연봉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미래 자산(지분 및 주식)’을 활용한 보상 혁명과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경기 불황 속 한국 경제의 대전환- 상생적 성과주의로 여는 새로운 지평
스톡옵션과 비상장 주식 유통으로 대기업 연봉 격차를 뛰어넘다
글 : 산타 뉴스 편집국
하청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발 성과급 파티에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 수준의 현금 성과급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은 현금 유동성이 늘 취약하며, 경기 불황기에 고정비나 현금성 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가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인재 유출을 눈앞에서 방치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현재의 현금(연봉 및 성과급)’으로 승부할 때, 중소기업은 ‘미래의 자산(지분 및 주식 보상)’으로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초임은 대기업보다 적을지라도, 회사가 성장했을 때 네가 가질 지분의 가치는 대기업 연봉의 수십 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도적으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박차고 나와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으로 향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과 세제는 이러한 주식 보상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주식 보상 제도의 ‘가혹한 족쇄’
현재 일반 중소기업 중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성과 보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에서 7%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이나 상장 벤처기업과 달리, 일반 중소기업 직원이 주식 보상을 기피하고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냉혹한 세제 현실과 환금성의 부재에 있습니다.
[현행 스톡옵션 과세 모순]

스톡옵션 행사 (주식 취득) ──> 종이 주식만 생겼는데 '근로소득세(최고 45%)' 폭탄 -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행사한 주식을 즉시 눈물의 매도 처리" (장기근속 유도 실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스톡옵션은 연간 2억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 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미실현 평가이익(행사 시점 시가 -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높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쥐기도 전에 ‘종이 주식’만 보고 세금부터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어 현금화가 극히 어렵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주식을 받느니, 차라리 대기업의 현금 성과급을 쫓아 이직하는 것이 노동자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진화: 3대 세제·금융 개혁 시나리오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영국의 EMI(기업경영인센티브) 제도와 미국의 ISO(적격스톡옵션) 제도를 벤치마킹한 파격적인 세제 개편안을 단행해야 합니다.
1. ‘행사 시점’ 과세 전액 유예 및 ‘양도소득세’ 전환 (미국 ISO 모델)
중소기업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행사 시점의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과세 유예)해야 합니다.
세금은 주식을 최종적으로 시장에 매각하여 실질적인 현금이 주머니에 들어오는 ‘처분 시점’에만 부과하며, 세율 역시 종합소득세율(최고 45%)이 아닌 단일 저율의 양도소득세(10~20%)로 전환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며 회사의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 주식 유통 시장 확대 및 장기보유 양도세 반감 (영국 EMI 모델)
영국의 EMI 제도는 중소기업 직원이 주식을 2년 이상 장기 보유한 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일반 기준의 절반 수준인 10%로 대폭 낮춰줍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제도적 환금성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비상장 강소기업 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유통 플랫폼(K-OTC 등)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원이 보유한 사내 지분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주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상생 성과급에 대한 대기업 법인세 공제 상향
대기업이 하청 협력업체의 이익공유제 재원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 수준으로 과감히 상향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돈을 보태고 중소기업이 이를 지분이나 매칭 펀드 형태로 직원에게 지급할 때,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계하여 공급망 상층부의 자금이
하부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펌프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 '미래 자산'이 인재를 춤추게 한다
"인재는 현재의 월급표만 보고 움직이지 않으며, 자신이 기여한 만큼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움직인다."
중소기업 주식 보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서 '성공한 과실에 대한 투자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 혁명은,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맞짱 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금융 인프라가 깔릴 때, 대한민국의 인재 지형도는 대기업 독식에서 강소기업으로의 대이동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보상 제도와 대기업의 이익 공유 지원이 갖춰지더라도, 중소기업 스스로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내일 연재의 대미를 장식할 [제3부: 인재 생태계의 재창조, '학벌'에서 '숙련 명장'의 사회로]에서는 독일의 미텔스탄트를 지탱하는 아우스빌둥 시스템을 한국형 고용 모델로 변형하는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독점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파트너로 우뚝 서는 고용·기술 생태계의 최종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내일 제3부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