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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유상훈
입력
갚지 않아도 된다” 초강수

정부가 서민의 삶을 갉아먹는 ‘민생 침해의 주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하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AI 생성 이미지

연 60% 넘는 불법 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 신고 문턱을 대폭 낮추고 가해 수단을 차단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이나 협박 등 반인륜적인 수단이 동원된 계약 역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이나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이용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기로 했다.

 

“급전 필요한 서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해야”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재계와 금융권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계형 대출 수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주된 이용자가 자금 부족이나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층이라는 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악덕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정책금융 확대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불법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생 경제의 건강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유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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