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장애인 키오스를 사용중인 장애인 [AI생성이미지]](https://santanews.cdn.presscon.ai/prod/140/images/20260129/1769683675177_833936035.png)
정부가 28일부터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전국 공중이용시설과 상업시설에 적용된다.
기존에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약 700만 원 상당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정부의 의무화 방침 발표 이후 미리 대응한 결정이었다.
A씨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본 경험도 전했다.
“속도가 느려 오히려 직원이 직접 응대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외 규정 있어도…‘대체 수단’ 마련은 또 다른 과제
현행 제도는 ▲50㎡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매장을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등 대체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 역시 인건비와 추가 설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3)씨는 “휠체어 손님이 오면 지금까지 직접 주문을 받아왔다”며 “현장에 맞는 방식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철거 고민하는 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현장 혼란을 우려한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부담으로 아예 키오스크를 없애고 카운터 주문으로 돌아가는 매장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숙박업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무인 숙박시설의 경우 보조 인력이나 호출벨을 두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 “취지 살리려면 지원 정책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식당은 주방을 포함하면 5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을 가진 업체도 제한적이어서 제작과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접근권 확대라는 목표, 현장과 함께 가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공공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재정 지원과 단계적 적용,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접근권을 넓히는 제도가 누군가의 생계를 더 좁히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책의 속도보다 현장의 호흡을 살펴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