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의 시대
억지의 시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억지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 간 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논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억지의 의미는 *잘되지 않을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는 고집*을 말합니다.
나 자신에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 이치상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기는 심보를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사회 대한민국. 보수주의(Conservatism)는 전통, 관습,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지지합니다. 반면 진보주의(Progressivism)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변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지지합니다.
목하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맞지 않으면 밥도 같이 먹기를 꺼려 합니다. 정치 세력도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진영 만을 위하여 정치적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사람들 간의 유리함과 불리함의 논쟁은 결국 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권위가 있어야 하기에, 국가 권력을 3등분한 법원에 이런 분쟁의 판결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합법성(Legality), 정의(Justice), 도덕(Morality)을 가져야 법률로서 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법률은 입법부가 제정 권한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그 법률이 규제하는 나라 국민의 여론 수렴과, 국회 내의 진지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 법률도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반드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전문 판사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판결이 길게 전개되면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판가름하는데 무한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① 헌법 우위(헌법 판결 헌법재판소) ② 3심제(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③ 인권 보호 ④ 증거 주의 재판 제도』 채택함으로써 무한 재판의 순환고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역사 상 유명한 무한 재판의 순환 사건을 다룬 소설의 경우를 살펴 봅니다.
찰스 디킨스의 Bleak House에 등장하는 Jarndyce vs. Jarndyce 사건입니다. 영국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가상의 사건으로서 당사자가 죽고 자손들이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비용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소송 사건입니다.
이미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사건은 재판이 끝나면 소송 당사자의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따지는 억지 주장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 위에 서리라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재판 소원 법과 법 왜곡 죄 법*.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은 법률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당사자 들이 재판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 왜곡 죄는 판사와 경찰 및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입니다. 재판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엄청난 시일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현행 3심제가 종결되려면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행위를 한 모 국회의원 피의자의 경우는 3심 종결에 4년 이상이 소요되어,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니 이미 그 의원 4년 임기가 만료된 이후가 되었습니다.
억지 쓰기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세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는 속담을 곱씹게 만드는 억지의 시대 Quo Vadis Domine?
![[서정규 기자]](https://santanews.cdn.presscon.ai/prod/140/images/20260316/1773595355587_11091059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