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도 법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AI생성이미지]](https://santanews.cdn.presscon.ai/prod/140/images/20260228/1772205775217_944793957.png)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가명)는 최근 전세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은 종료됐지만 집주인은 지급을 미뤘고, 결국 연락까지 끊겼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소송이 아니었다.
“재판은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권리를 찾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원 민원실 상담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를 알게 됐다.
재판 비용이 부담될 때… 법원의 ‘소송구조’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지대·송달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필요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신청은 사건을 접수한 법원에 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일부 비용 면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몰랐다면 시작도 못 했을 겁니다.”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소송 대리도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특히 임대차 분쟁, 임금 체불, 채권 회수 사건에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지부를 통해 방문 상담도 운영 중이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더 명확하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구속 피고인, 미성년자, 고령자뿐 아니라 빈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권리 포기’는 선택이 아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비용은 장벽이 되기 쉽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지원 제도는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일수록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김 씨의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거였죠.”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법원 소송구조 제도 : 사건 접수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2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 : 관할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