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지급’ 막는다… 선지급제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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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해도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금액만 지급해 법적 요건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던 사례가 잦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 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며 “이 경우 양육자가 선지급을 신청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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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배경
현재 제도는 양육비를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받지 못했을 때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더라도 비양육자가 매달 10만 원만 지급하면 ‘일부 지급’으로 인정돼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했고, 양육자와 자녀는 사실상 생활비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꼼수 회피’를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선지급 신청 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 평균액이 월 20만 원에 못 미치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미지급으로 간주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다.
제재 강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늘어
여성가족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내려진 제재 건수는 총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4%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 등 총 226건이 최근 한 달 동안만 의결됐다. 지난해 9월부터 감치명령을 제외한 행정 제재가 활성화되면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결국 아이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육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안정적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양육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양육자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지급 내역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찔끔 지급’이라는 꼼수를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들고, 양육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