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전담 조직 신설…고가주택 탈세 검증 강화

강남·용산 고가 아파트 전수조사…미성년·청년층 거래 철저 검증
정부가 최근 심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와 탈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전담 조직을 새롭게 꾸린다. 이 조직은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다운계약서, 집값 띄우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직의 이름과 구체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을 갖춘 합동 단속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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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거래 집중 조사
국세청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에 들어가며,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강남, 용산, 여의도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에 대해 한층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거래·탈세 시도도 겨냥
정부는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 거래 역시 꾸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출처의 합법성과 세금 납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 불법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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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리·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거래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은 기존보다 세분화돼, 대출 출처가 국내외 금융기관인지, 사업자 대출인지 여부까지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도 특정 지역을 직접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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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위한 강력 조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 단속을 넘어 시장 질서 확립과 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