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불량 로펌 지정 위원회’ 설치 추진… 변호사 시장 건전성 제고 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제공 나무위키]](https://santanews.cdn.presscon.ai/prod/140/images/20250906/1757110929148_850492055.jpeg)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명 ‘불량 로펌’을 지정·관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기구가 아니라 법원과 법무부, 학계,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 위원회 설치 배경과 목적
최근 몇 년간 일부 법무법인이 무분별한 광고, 과장된 홍보, 불성실한 사건 대응 등으로 인해 의뢰인 피해가 속출해 왔다. 네트워크를 통한 사건 알선이나 광고주도형 운영 사례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사·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구성과 운영 방식
위원회는 약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변호사뿐 아니라 법관 출신, 법무부 관계자, 그리고 법학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각적 시각에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특히 특정 로펌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절차와 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건전성 심의위원회’와 같은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위원장 인선과 함께 구체적 운영 규칙을 마련한 뒤, 법무부와 협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심의 대상과 논란
위원회가 출범하면 △허위·과장 광고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뢰인과의 약정 불이행 △무분별한 네트워크 알선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법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로펌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찍어내기식 규제”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로펌들은 광고와 온라인 홍보가 주요 수임 경로인데, 심사 과정에서 자칫 경쟁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향후 전망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 시기와 운영 범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법무부와 협의해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변호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변호사 업계의 자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법률 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