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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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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

편집부
입력
최대 약 324만 성실 상환자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AI생성 이미지

정부가 ’20.1월~’25. 8월 중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하였으나, ’25.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 ̇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력정보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최대 약 324만 성실 상환자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를 제거함으로 최대 약 324만 성실상 환자의 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25. 9. 30.(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은 ‘20. 1. 1.부터 ‘25. 8. 31.까지 소액(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 12.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0. 1. 1.부터 ’25. 6. 30.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25. 12. 31.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 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하다.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 신용 회복 지원으로 인한 혜택 사례 
 

24년 당시 신규대출 성공 50대 프리랜서 A 씨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 연체 후 전액 상환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불가하였으나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 신청이 가능하여졌다. 


카드 거래 재개 : 30대 창업자 B 씨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 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 후 변제 완료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정지되었으나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카드 거래 재개되었다. ※ 신용 회복 지원의 신용평점 상승효과 등(’24년 당시)

 
개인의 경우 전액 상환을 완료한 자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했다.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 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하다.


‘24년 신용 회복 지원 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 6천 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 3천 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신용 평이 상승했다.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 회복 혜택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와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는 20대 이하 40, 제조업 104, 30 대 32, 도·소매업 100, 40 대 29숙박·음식점업 100 50 대 28교육서비스업 99, 60대 이상 30, 예술·스포츠·여가 업 100, 전체 31, 수리·기타 서비스업 99, 기타 102, 전체 101에 이른다.

 

담당 부서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과 장 서나윤(02-2100-2620) 담당자사무관신용진(02-2100-2623) 

 

참고2  예상 QA 1.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과거(’21년, ’24년 기준: 2천만원 이하)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였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 등도 감안하여, 성실(전액)상환자에 대한 기준 설정하였다.

 

 2. 2020.1.1.부터 2025.8.31. 까지 연체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 

 

동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는 지난해 신용 회복 지원 이후(’24. 2월~)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과거 신용 회복 지원 조치*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 1차(21년) : 20.1월~21. 8월 기간 중 연체 발생자, 2차(24년) : 21. 9월~24. 1월 중 연체 발생자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천만 원~5천만 원 구간 성실상환 차주 포함된다.

 

3. 5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 정보원(잔여 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 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9.30일(잠정) 시행시부터 조회가능 

 

5. 신용 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다음에도 신용 회복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지?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자주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다. 아울러,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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