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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드려요" 10.31.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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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드려요" 10.31.까지 신청

편집부
입력

서울시는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다. 

 

10.31.까지 신청 상반기 이어 2차 신청 개시…’25.1.1.~10.31. 

출산가구 대상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X2년…다태아‧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 대상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대신,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상반기(5~7) 접수자 10, 하반기(8~10)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12월 일괄 지급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2차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81()부터 1031()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25.1~6.)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5.20.~7.31.)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과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지난해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백 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74호를 공급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

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

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55,39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X2년…다태아‧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그래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35천 명 중 63.1%에 달하는 약 21만 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과 수도권 아파트의 해당 금액 간 차액임 (※ 전용 60㎡ 기준이며, LH 신혼희망타운 주택 규모에 해당)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 2년 연장)

<상반기 이어 2차 신청 개시…’25.1.1.~10.31. 출산가구 대상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서 신청>

 

 이번 신청은 '2511~10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8.1.()부터 10.31.()까지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전세 15+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산식) : 전세 1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5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대신,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특히,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25.1.1.이후)~지급 직전월(11)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 10월, 하반기(8~10월)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12월 일괄 지급>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 접수(몽땅정보 만능키)
심사 및 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주거비 지급
상반기 5~7월 ➡ 8~10월 ➡ 11월 ➡ 12월
하반기 8~10월 11월 11월 12월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5~7) 접수자 10, 하반기(8~10)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12월 일괄 지급>

 

상반기(5~7)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 접수

심사 및 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주거비 지급

상반기 5~7월 ➡ 8~10월 ➡ 11월 ➡ 12

하반기 8~10111112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3대 분야 87개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서울의 올해 1~5월 출생아 수 는 전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 평균(6.9%)을 크게 웃돌았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혼인건수도 전년과 대비해 무려 15.3% 증가(전국 평균 6.7%)했다. (통계청 '255월 인구동향)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 기본요건 >

1.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 4인 가구 연간 131,711,897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 주거요건 >

1. /모 모두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반전세 가구 산식적용 예시 >

 

전세 1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 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 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산식) 전세 15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 60만 원( = 15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 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2025.8.1.~10.31.

○ 신청대상 : 2025.1.1.~10.31. 출산한 무주택 가구 ※ 111일 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 구비서류(4)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모 각 1)

- 가족관계증명서(, 모 각 1)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드려요" 10.31.까지 신청

- 상반기 이어 2차 신청 개시…’25.1.1.~10.31. 출산가구 대상 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

-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X2년…다태아‧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 대상

-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대신,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 상반기(5~7) 접수자 10, 하반기(8~10)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12월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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