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기부하면 세금 14만 원 돌려받고 특산물도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해당 제도가 '기부 + 세테크'를 뜻하는 이른바 ‘기부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감면과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내년부터 공제율 대폭 상향…세액공제 최대 44%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는 연간 20만 원까지 기부 시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초과분은 15% 공제됐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감면을 고려하면 실질 공제율은 44%에 달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2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4만4000원의 세금이 줄어들어, 총 14만4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도 받을 수 있어, 20만 원 기부 시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2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되며, 지방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실효 공제율은 33%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 5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20만 원을 기부한 한 기부자는 6만 원어치의 수산물 답례품과 함께 13만3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의 실질 기부 부담은 단 7000원에 불과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도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10월 말까지 기부하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부는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 전국 농협 창구, 민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답례품은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지자체별로 품목이나 배송 시기에 차이가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계절 과일, 제철 수산물 등 시기에 맞춘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세금 혜택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라며 "올해 말부터는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