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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기상어’ 표절 아냐…국내 제작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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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기상어’ 표절 아냐…국내 제작사 손 들어줘

성연주 기자
입력
구전동요 기반 여부와 창작성 인정이 쟁점

‘상어가족’(아기상어)가 미국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3다247450).

 


 사건의 배경

 

‘상어가족’은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해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율동 영상으로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동요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가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만든 창작물이며, ‘상어가족’이 이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과 하급심 판단

 

재판에서는

 

1. ‘상어가족’이 구전동요를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인지,


2. 조니 온리의 곡을 토대로 제작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이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도 조니 온리의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물로 평가될 정도의 변형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수정·증감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어가족’은 구전동요와 비교해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해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이 ‘상어가족’ 제작에 의거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번 판결로 약 6년간 이어진 국제 저작권 분쟁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번 사건은 구전동요와 같이 저작권이 불분명한 원곡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성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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