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중단”…‘4세·7세 고시’ 풍자도 역사 속으로
![공부하는 유아 [퍼블릭 도메인]](https://santanews.cdn.presscon.ai/prod/140/images/20250822/1755810537371_310498939.jpeg)
유아 영어학원들이 어린이 대상 입학시험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조기 사교육 풍경이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원연합회, “시험 전면 금지…위반 시 회원 자격 박탈”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원 학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유아 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시험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회원 학원들이 선착순 접수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활용해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협의회 측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험은 교육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입학시험을 시행하는 학원이 적발될 경우,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강력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의회에는 전국 약 840개 유아 영어학원 중 절반가량인 420곳이 가입돼 있다.
‘유치원’ 명칭 사용 제한…법적 기준 강화
이번 조치에는 명칭 정비도 포함된다. 실제로는 사교육 기관임에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학원들이 있어 학부모들이 혼동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만이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 학원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유치원 명칭은 정식 인가 기관만 쓸 수 있다는 규정을 학원 업계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비판과 행정 지도, 변화 이끌어
그동안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은 4~7세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시험을 치르며, 사실상 ‘사전 선발’을 통해 우수 아동을 확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조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4세 고시’와 ‘7세 고시’라는 풍자적인 표현이 생겨날 정도였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입학시험을 운영한 학원 11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에는 유아 학원의 입학시험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수준의 처분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의회의 자율 규제는 바로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학부모·교육계 반응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 모의시험 교재까지 사야 했던 현실이 불합리했다”며 “이제라도 부담이 줄어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교육학 교수는 “협의회의 제명 조치가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