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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착한임대인 조례’, 골목상권에 희망의 불빛을 밝히다

산타뉴스 유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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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미담이 제도로 자리 잡으며 상인·임대인 모두에게 숨통
목포 [사진제공 나무위키]
목포 [사진제공 나무위키]

목포에서 시작된 작은 미담이 제도의 옷을 입고 지역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있다. 

 

힘든 시기를 버티던 상인들의 목소리와 이를 받아낸 시의회의 결단이 만나 ‘착한임대인 조례’라는 새로운 상생의 길이 열렸다.

 

몇 해 전, 장사가 어려워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한 자영업자. 

그는 당시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며 “가게 문만은 닫지 말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작은 배려가 생존의 희망이 되었던 경험은 결국 제도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박효상 목포시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착한임대인’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과 상생 협약 체결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 상인들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 

 

“손님이 줄어도 임대료는 그대로라 버티기 힘들었다”는 한 상인은, 이번 조례가 건물주들에게 자발적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면 건물도 텅 빈다”며 조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내수시장이 무너진 뒤에 쏟아붓는 예산은 늦다”며 “건물주의 작은 결단 하나가 골목 상권의 불빛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의 착한임대인 조례는 ‘선의’가 제도로 이어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 첫 발걸음이다. 

상생을 향한 따뜻한 움직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하게 한다.

 


 

유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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