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전면 취하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모든 항소 및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8월 5일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적 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 수천 명
1975년 내무부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된 형제복지원에는 약 3만8000명이 강제 수용됐고, 그 과정에서 6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652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111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950년대부터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 선감학원에는 4700여 명의 아동이 수용되었으며, 이 중 최소 29명이 사망했고 다수는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피해자 377명이 국가를 상대로 4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각 재판에서 항소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
법무부 “불법성·피해 정도, 두 사건 모두 유사”
법무부는 “선감학원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례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며 “피해자의 반복적인 소송 참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상소를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이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