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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금팔찌가 남긴 선택…거액 유실물, 보상금 대신 기부로 이어지다

성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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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권리’에서 ‘사회로 돌아간 마음’까지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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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당시 시세 약 1억 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경찰에 유실물로 접수됐다. 금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던 시점이었다. 습득자는 기한 내 신고했다.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법은 절차를 정한다.
그러나 최근 사례들은 그 이후의 선택을 보여준다.


러닝머신 속 4천875만원…되찾은 돈의 10%는 사례로


2024년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고물수거상이 버려진 러닝머신을 해체하다 5만원권 975장, 총 4천875만원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치매를 앓는 90대 국가유공자가 연금을 보관해둔 사실을 잊고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은 되찾은 금액의 10%인 487만5천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유실물법이 규정한 보상 범위(5~20%)에 해당한다.


거액이었지만, 사건의 핵심은 반환 과정에 있었다.


5천만원 수표, 그리고 350만원 기부


같은 해 부산. 차모 씨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표 주인은 법에 따라 5%인 25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차 씨는 이를 사양했다. 

대신 기부를 제안했다.


결국 주인은 100만원을 더해 총 35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해당 금액은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보상금은 권리였다. 기부는 선택이었다.


제도는 숫자를 말하고, 사례는 방향을 보여준다


민법은 6개월간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단, 7일 이내 신고가 전제다.


보상금과 귀속 재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약 590만건. 이 가운데 58%가 주인을 찾았다.


숫자는 제도의 윤곽을 설명한다.그러나 최근 사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거액의 유실물이 개인의 이익으로만 귀결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환원되는 장면이다.


금보다 오래 남는 것


1억 원 금팔찌의 최종 행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선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법이 보장한 권리 위에서, 누군가는 공동체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유실물은 물건이다.
하지만 그 처리 과정은 사회적 신뢰를 드러낸다.


남는 것은 금의 무게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일지 모른다.

성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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